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1)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또 1억9천800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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