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 20대 남성, 벌금형 “공무원이 꿈,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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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뉴진스 숙소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9/000552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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