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중요 내용 있네요 [안내]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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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둥이

안녕하세요 SOOP입니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이 2026년 4월 7일자로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사유

- 수익화 관련 조항 신설 
 

● 주요 개정 내용 

- 이용약관 내 수익화 관련 약관 신규 추가 

 
● 개정 사항 

 

수익화 약관


SOOP 수익화 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숲(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SOOP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스트리머" 또는 "귀하")이 회사의 수익화 프로그램(이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 회사와 스트리머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귀하가 대시보드에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익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귀하는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 없이 사용된 용어는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의미를 따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스트리머가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 수익의 정산 및 지급, 세무 처리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로그램"이란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머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는 일련의 수익화 체계를 말합니다.
②    "프로그램 수익"이란 스트리머가 수익화 도구를 통해 창출한 수익 중 본 약관에 따라 스트리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대시보드"란 스트리머가 수익화 현황, 결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관리 페이지를 말합니다.
④    "수익화 도구"란 회사가 스트리머의 채널에 제공하는 별풍선, 구독 기타 수익 창출 수단을 말합니다.
⑤    "지급 기준액"이란 정산이 실행되기 위한 최소 누적 금액으로, 금 오만 원(₩50,000)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대시보드 등)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7일 전(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합니다. 
③    스트리머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을 해지(프로그램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사업자 환전 약관」(사업자의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프로그램 참여
제5조 (참가 자격)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SOOP 대시보드 내 수익화 설정 메뉴에서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②    귀하는 정산을 위해 실명(법인명), 거주 국가, 연락처, 정산 계좌 등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발생하는 정산금의 지급 보류, 지연 또는 오송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사업자 등록 의무 및 전환)
①    사업자 등록 요청 : 회사는 귀하의 연간 누적 수익금액(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수익)이 금 일억 원(₩100,000,000)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귀하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 사업 활동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정보(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재 조치 : 귀하가 제1항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익금 전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 약관 우선 : 귀하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수익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하여는 회사의 「사업자 환전 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7조 (준수 의무)
①    귀하는 본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및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②    귀하가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수익화 도구의 비활성화, 정산금 지급 보류, 채널 정지 또는 본 약관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수익 및 결제
제8조 (수익화 도구 및 소득 인식)
①    수익 항목 : 회사는 귀하의 채널에 별풍선, 구독, 광고 등 다양한 수익화 도구를 제공하며, 각 도구별 수익 배분율은 회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②    소득 인식 시점 :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별풍선 및 구독 수익은 시청자가 귀하에게 “선물을 완료한 시점(또는 후원이 이루어진 시점)”에 귀하의 소득으로 확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제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집니다. 
③    양도 금지 : 프로그램 수익에 대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 상속,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지급 방식 및 환전)
①     귀하는 대시보드 설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 환전: 매월 말일 기준 미지급 프로그램 수익 누적액이 지급 기준액(5만 원) 이상인 경우, 귀하의 별도 신청 없이 “익월 말일(또는 회사가 정한 지급일)”에 귀하가 지정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2.    신청 환전: 귀하가 원하는 시점에 환전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단, 실제 지급은 회사의 정산 일정(예: 신청 월의 말일 등)에 따르며, 회사는 원활한 정산 업무를 위해 월간 신청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월 :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누적 수익이 지급 기준액(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은 차기 정산일로 이월됩니다. 
③ 공제 : 회사는 정산금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소득세, 지방세 등), 결제 수수료, 기지급된 오지급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④     외화 정산 및 환율 적용 : 스트리머가 해외 정산을 신청하여 외화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회사는 시장환율(지급일 기준 외국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또는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월간/분기별 평균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수익금을 산정 및 정산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상세한 환율 적용 기준은 회사의 세부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⑤    제3자 대금 지급에 대한 동의 : 원활하고 신속한 해외 정산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해외 스트리머에 대한 정산금 지급은 회사의 해외 법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한 대금 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0조 (세무 데이터의 제공)
① 회사는 "신청 환전" 방식을 유지하며 수익을 인출하지 않는 스트리머의 성실한 세무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대시보드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시 제공합니다.
1.    월간 및 연간 누적 수익금액
2.    당해 연도 세금 신고 대상 금액 (발생주의 기준)
3.    기타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 
② 귀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 보류 및 상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타인 명의로 의심되는 경우
2.    본 약관 위반 또는 부정행위(제12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수사기관 또는 관공서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상계권 : 귀하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지급할 프로그램 수익에서 해당 금액을 대등액에서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부정행위 방지)
① 회사는 시청자 수 조작, 자전거래, 결제 도용, 매크로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수익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②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대 180일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수익을 몰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세금 및 보증
제13조 (세금)
①    납세 의무 : 귀하는 본 약관에 따라 수령한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대한민국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 : 회사는 귀하가 개인(국내거주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3%) 및 지방소득세(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해외거주자인 경우 귀하의 거주 국가와 대한민국간의 조세조약을 통하여 원천징수하며, 회사는 귀하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하여 거주자증명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세무 불이익 배상 : 귀하가 사업자 등록 의무(제6조 제1항)를 위반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회사에 세무상 불이익(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발생할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수익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진술 및 보증) 
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본 약관을 체결할 법적 권한과 능력(성년 등)을 보유하고 있음
2.    본 프로그램 참여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
3.    회사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함


제5장 해지 및 면책
제15조 (이용자에 의한 해지)
①    귀하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이메일 또는 고객센터 접수) 또는 회원 탈퇴 절차를 통해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미지급 수익 중 지급 기준액(5만 원) 이상인 금액은 차기 정산일에 지급되며, 기준액 미만인 금액은 정산되지 않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에 의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본 약관을 해지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본 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귀하의 채널이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으로 정지되거나 영구 제재를 받은 경우
3.    귀하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행위(지표 조작, 결제 도용 등)에 연루된 경우
4.    귀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 경우 
② 본 조에 따른 해지는 회사가 해지 통지를 발송(이메일 또는 대시보드 알림)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면책 및 보증의 부인)
①    "있는 그대로" 제공 :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본 프로그램과 수익화 도구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제공됩니다. 
②    무보증 : 회사는 서비스의 정확성, 신뢰성, 가용성, 적시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③    수익 비보장 : 회사는 귀하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귀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책임의 제한)
①    간접 손해 면책 :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실수익, 데이터 손실, 사업 기회의 상실 등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간접적, 부수적, 파생적, 특별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책임의 상한 :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가 귀하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총액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사건 발생일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 회사가 귀하에게 실제 지급한 프로그램 수익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장 기타
제19조 (독립 계약자)
①    비고용 관계 : 귀하와 회사는 독립된 계약자 관계이며,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양 당사자 간에 대리, 합작 투자(Joint Venture), 파트너십 또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②    권리 포기 : 귀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연차 수당 및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20조 (양도 금지)
①    귀하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지위나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영업 양수도,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하여 본 약관상의 계약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통지합니다.


제21조 (분리 가능성)
①     회사가 본 약관상의 권리나 규정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해당 권리나 규정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22조 (관할권 및 준거법)
①    준거법 :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②    관할 법원 :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귀하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댓글
5
  • 가희♡토스_Z
    2026-03-07 22:42:05

    흠 저게 뭐지

  • 가희♡토스_Z
    보둥이
    작성자
    2026-03-07 22:53:13
    @가희♡토스_Z 님에게 보내는 답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별풍을 불법이나 자풍이거나 이상한방식 그런 정황이 의심되면 수익지급을 보류한다

    두번째,납세의의무를 성실히 하지않아 회사에 불이익 있으면 수익지급을 보류한다

     

    약관변경등을 보았을땐 아마도 국세청에서 본격적인 엑셀관련 세무조사가 시작된거 같습니다

  • 보둥이
    가희♡토스_Z
    2026-03-07 22:54:56
    @보둥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역팬받은거 아직 환전안했는데 그건 문제 없겠죠

  • 가희♡토스_Z
    보둥이
    작성자
    2026-03-07 22:56:25
    @가희♡토스_Z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건 상관이없을꺼 같네요

    그리고 본약관은 4월7일부터 시작이니 미리 알리는 공지 같습니다

  • 보둥이
    가희♡토스_Z
    2026-03-07 23:06:55
    @보둥이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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