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송시우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만기도래한 자사 발행 어음 1,266,622,155원이 결제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25년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2025년 6월 30일까지 결제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2025년 7월 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15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