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제품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넘어선 2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