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복용 중단, 고려은단 비타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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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시된 1560㎎ 60정 제품이며,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으나, 실측 결과 129.6㎍이 검출됐다. 이는 표시 기준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넘어선 2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이지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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