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기로 재판 와중에 또 400억 사기…출소 하루 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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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대 주범 구속기소…1천654명 투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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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받는 중에 또다시 3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쇼핑몰 운영자가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4일 A 쇼핑몰 주 운영자인 50대 B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쇼핑몰 회장, 본부장, 전국총판 대표이사와 전무 등 경영진도 함께 기소됐다.

 

B씨는 A 쇼핑몰 투자금 2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6월 구속기소됐다가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풀려난 그는 약 2년간 "쇼핑몰이 다시 운영돼야 기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천654명으로부터 397억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그는 A 쇼핑몰이 "쇼핑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신규 플랫폼"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제품의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회사가 그 대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다.

 

B씨는 전국에 총판을 둬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투자 대가로 지급했다. 그는 가상화폐 가치가 투자금의 50배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실제 가치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B씨는 앞선 투자사기 범행으로 2019년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투자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수사에 착수해 B씨가 만기 출소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그를 재구속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재범 여부를 꼼꼼히 챙겨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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