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 고려 불상, 5월 10일 일본 갈 듯…도난 13년만"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왔던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일본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부석사는 한국 절도단이 훔쳐 왔던 이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한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일본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